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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신고 산정방법
2012-11-12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산정시 매입가격 신고가 있어 감정평가중입니다.종료시점가는 감정평가 된 지가로 산정하면 되지만 문제는,해당 토지는 공유자가 3인으로 모두 인허가 전에 매매 및 경매로 매입되었으며, 매입시점은 각기 다릅니다.이경우 매입 가격을 소유자의 지분별(면적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소유자별 부개개시 시점 인정가를 별도 산정?)아니면 각 소유자의 매입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나온 가격으로 개시시점 가격을 잡아 나온 금액을 공유지분별로 배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시점이 다른 경우라면 소유자별로 가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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