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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2017-04-20   조회 1,053   댓글 0  
공개번호 16630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김수연입니다. 우리병원에서 발주한 「본관 교육·진료 창조사업」설계용역을 위해 제안공모를 통해 A사가 당선되어 2016년 10월 11일 설계 계약을 진행하고 지하1층 및 지상1~2층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비는 7억 4천만원입니다. 위 설계용역 진행중 동일 건물 직상부 3층에「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이 증축범위가 수직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양 사업간 부서의 이동이 함께 검토, 계획되어야 함으로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용역을 기존 설계용역사인 A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후속 용역건인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기존 용역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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