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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산정
2008-10-13   조회 396   댓글 0  
질의내용

A씨와 B씨가 각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동시에 허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시에서 A씨의 사업지와 B씨의 사업지 사이에 A씨의 200㎡,B씨의 사업지150㎡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서 각각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시에서 행정상 불편하니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한 건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여, A씨의 허가건에 전체 350㎡를 기부채납하였습니다.(150㎡는 B씨가 토지소유자 - 당해시에 기부채납)이런 경우에 B씨가 기부채납한 150㎡는 B씨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A씨의 기부채납 가액은 200㎡만 계산해야겠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부채납으로 지출된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인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질의의 경우는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조건 등을 잘 알고 있는 해당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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