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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연약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관련 질의
2012-11-09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발신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아파트 주민대표 김선완 외 1,336인수신 :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실 토지정책과장제목 : 연약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관련 질의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2 더샵아파트 주민들입니다.지난 10월 30일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피에치피사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더샵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10.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엑스포아파트 수분양자는 연수구청의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본 사업은 분양가 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부과시 피에이치피社가 아닌 엑스포아파트 수분양자 전체가 자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음.(송도 더샵 엑스포아파트 임대?분양계약서 제13조 제12호 제2항)국토해양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11조는 붙임1과 같이 연약지반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수구청이 우리 아파트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1,074,954,350원의 산정내역을 보면 매립지의 특성상 필수적인 파일공사로 발생한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제8조는 붙임1과 같이 길이 15미터를 초과하는 파일공사비를 연약지반 공사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우리 아파트는 붙임2와 같이 지름 450밀리미터, 길이 28.21~37.29미터의 콘크리트 파일 3,143본을 투입하여 연약지반을 보강하였습니다.따라서 연수구청은 기본형 건축비로 반영되는 15미터 이하의 콘크리트 파일 기초 공사비를 초과한 보강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질의요지 : 인천시 송도동 15-2 주택건설사업에 15미터를 초과한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를 연약지반공사비, 곧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 내용 1부.2. 연약지반 파일공사 내역서 1부.3. 인천시 연수구청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공문 사본 1부.4. 송도더샵 엑스포아파트 임대?분양계약서 1부.끝.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검토가 필요하여 2012.11.21일(접수번호 2AA-1211-172702) 재 질의한 사항으로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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