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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일단지 사업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기한
2012-11-06   조회 349   댓글 0  
질의내용

사업자 갑은 A(539㎡),B(553㎡),C(1877㎡)【계획관리지역이며 인접사업필지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행정청은 일단지 사업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개발비용산출명세서 관련-A,B,C 각 사업필지별로 준공이 날 때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연접한 사업필지(일단지)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필지에 대하여 준공이 난후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준공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하되,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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