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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야영장 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나요?
2012-10-31   조회 624   댓글 0  
질의내용

"수련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수련시설이라 함이 꼭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만 해당하는 것인지,아니면 일반사업자가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일반야영장도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프장)은 일반야영장과 달리 대상사업 구분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회신 부탁드립니다 ^^- 요는,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해당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항과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 등을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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