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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관련 문의
2012-10-24   조회 357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와 단독주택 허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습니다. 제조업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 제조업소 건축면적과 단독주택 건축면적을 안분하여 개발면적을 산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쪽 맹지부지의 답 소유주로 부터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답을 구입하여제조업소 및 단독주택 부지증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득하였습니다.2차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에 미달하나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고지된 상태 입니다. 이 때 2차 개발행위허가 토지에는 건축물은 없으나 1차 개발행위 부지의증설개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을 산출할 때 1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소의 건축면적과 단독주택의건축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인지요???2, 야적장 부지를 준공 완료 후 포장을 하였다면 포장에 따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침에는 동일한 용도지역내에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필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는 바 포장공사가 단지조성의 일부분으로서 시행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준공 후에 새로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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