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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추가자료제출기한문의
2012-10-23   조회 35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궁금한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어 납부기간인 6개월이 지난후에 개발비용(각종부담금)을 추가제출하여 부담금을 정정하여 재부과할수 있는지?2. 만약 추가제출이 가능하다면 당초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좋은하루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이 가능하나, 질의경우가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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