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질의
2012-10-23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1. 한국철도시설동단에서 구 철도시설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일반 주식회사가 공모에 응모, 개발사업자로 선택되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30년 후에 해당부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업의 목적을 구 철도시설의 효율적 활용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근거를 두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점용승인을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의 여부2. 토지소유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으므로 사업의 용도가 레일바이크라면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정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인지의 여부3.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를 통한 개발사업이므로 철도 역세권 및 철도 연변 개발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50%감면 대상사업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제3항제2호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이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위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경감대상에 해당되나, 고객님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근거법률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추가자료제출기한문의
다음글 진입도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