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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진입도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2-10-17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단독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단독 주택 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허가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허가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 연접사업으로 보아 합산된 면적이 개발부담 부과 면적이 되는지, 진입도로 허가 면적을 제외한 건축허가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사업 면적이 되는 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연접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허가시에 동일인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연접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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