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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10-17   조회 35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토지 : 이천시 갈산동 655번지 외 3필지- 허가목적 : 업무시설(국민건겅보험공단) 부지조성- 허가면적 : 1,907 제곱미터- 개발행위 허가일 : 2010.12.20- 개발행위 준공일 : 2012.09.12- 용도지역 : 도시지역-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 525.26 제곱미터, 연면적 1,993.74 제곱미터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별표 1의 10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구 지역건강보험조합)은 공공업무시설로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부과대상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행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 경우가 지역건강보험조합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등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허가한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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