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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12-10-15   조회 414   댓글 0  
질의내용

2007년 답(822㎡,서울시 소재 토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개발행위허가 및 창고 건축허가를 득함)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토지의 도시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부과대상면적이 결정되므로 되며,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개발사업 인가등의 면적 포함여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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