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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저류조 특허공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4-21   조회 910   댓글 0  
공개번호 16633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류조 pc공법 제작회사가 공법심의를 거처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업체가 관급자재로 적용하여 현장타설까지 같이하는case와 저류조에 대한부분만 선정업체에서 작업을하고 con'c타설같은 현장타설은 따로 적용하는 것중 어느case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는 case-1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case-1과 case-2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심의를 거처 결정된 저류조 특허공법 적용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아울러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37조). 구체적인 공사 자재의 시공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 시방서와 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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