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판단
2008-10-06   조회 39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시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실권리자로서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이 사건의 토지는 지목상 전이며 그 토지면적 990㎡입니다.위 토지에 대하여 2008. 1.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1. 구청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거래는 지목상 “전”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는 바, 잔금전에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2008. 1. 21. 득하였으며 매수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을 하였으며 잔금을 치르고자 하였으나 준공전에 지목상 “전”이어서 대출한도가 낮아 잔금을 이행치 못하다가 2008. 5. 26일에 건축물 준공되면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2008. 6. 10일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위 내용을 보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이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이루어 졌으나 매도인은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매수인이 개발(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항이므로 매매계약 체결하자마자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사정상 건축준공후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이므로 위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매수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띠라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허가사항과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산정
다음글 접수번호 1AA-0810-001107 호와 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개발부담금 매입가인정여부 및 납부의무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