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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
2016-04-04   조회 2,568   댓글 0  
공개번호 15143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A기관이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상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인터넷원격교육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협약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포함하여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종료 후 차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의 최소한의 기간연장 조건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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