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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10-06   조회 427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폭주하는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에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오라 기존의부과받고 준공된지 4년이된 (부지면적2,300제곱미터)본인땅 옆(연접)에금번 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정한 300제곱미터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제조업소를 신축하고져합니다1안) 기존부지와 같이개발하는 (준공후합필조건)경우2안)기존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새로운 부지와합하여 건축하는경우부과대상인지궁금합니다..유사민원을검색하니 너무많아 �O기가 힘들어서 ..수고를끼처 죄송합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연접사업 관련한 사항은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관계법령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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