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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산정시 그 밖의 경비 중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에 대하여
2012-10-02   조회 45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시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그 밖의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1. 사업부지내 기존의 영업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사인간의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였다면 영업권 보상에대한 그 밖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위의 사인간의 거래계약서 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 지급 확인을 별도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비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지출관련 증빙서류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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