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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12-09-25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평소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1. 현황소기업으로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로 A와 B사업자간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가. A사업자(소기업으로 면제)1) 2006년 6월: 공장설립승인(2,086㎡). 농지보전부담금 면제2) 2009년 10월: 공장설립변경승인(4,216㎡) 면적증으로 인한 변경나. B사업자( 개발부담금 대상)1) 2011년 12월: 공장설립 변경승인통보(4,216㎡) 사업자변경, 제조시설면적정정, 농지보전부담금 납부(74백만원)다. 공지지가는 전체3필지중 2006년 승인필지(2,086㎡)는 변동이 있고 2009년 추가승인두필지는 차이가 자연증가분임.라. B 사업자가 공장설립변경 승인시 2,086㎡는 부지조성공사가 일부 이루어져 있었고 추가편입부지는 기존 답상태였음2. 질의가. 당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2,086㎡은 2006년 6월, 나머지부지는 2009년 10월로 하여야 한다.나. 당사업장의 부과개시시점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B사업자가 공장설립변경 승인2011년 12월로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된 부분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이 부과개시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A사업자의 부과개기시점은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날(‘06.6)과 변경허가를 받은 날(’09.10)을 개시지점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다만,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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