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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2012-09-19   조회 385   댓글 0  
질의내용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부지면적(762m2)과 진입도로(230m2)개설부분을 합하여 자연녹지에 1,000m2 미만으로 허가 신청하였읍니다.문제는 기존2차선도로와 진입도로부와의 접촉부분의 도로점용 762이 일부 있읍니다도로점용부분의 지목이 2차선도로 이고 소유권은 울산시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포함하라고해서 포함하니 개발행위면적이 1,000m2이상이되어 개발부담금대상이라고 부지면적부분 762m2에대하여 개발부담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읍니다.궁금한점은1. 기존도로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소유권도 울산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부분을 개발해위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2. 개발행위 대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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