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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前 선납부 가능여부
2012-09-14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부과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현재 개발 진행중인상태) 부과예정인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선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부과근거 및 방식, 선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외에 따로 선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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