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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비용 인정문의
2012-09-12   조회 35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질의요지 ]2003년도에 물건적치 및 야적장부지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이용해오던 중2012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잡종지->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시 2003년도에 농지전용시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현재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줄수 있는지 여부[2003년 사업현황 추정]지목변경일 : 2003년 8월 (답->잡종지)[2012년 사업현황]건축신고 : 2012년 6월건축준공 : 2012년 8월건축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 잡종지->대9월21일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는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를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개발비용은 토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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