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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2-09-11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대학교 연수원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붙임과 같이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질의내용 1부. 마침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대학교 연수원 부지조성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로 사료됩니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사업승인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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