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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2-09-10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막중한 국정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 타인의 토지를 임대(토지사용승락)하여 임대자(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자)가 개발을 완료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자(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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