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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2-09-10   조회 33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작년 10월에 올해 도로개통 확정 지역 토지을 매입하였습니다.토지에 건물을 지었구요 도로는 9월 개통 예정입니다.건물을 지으면서 5억정도가 들어갔고 토지관련 토목공사 비용으로 2억정도가 들었습니다.해당관청에서 작년 공시지가(공시가격)대비올해공시지가 아직 안나온 상태이나 위원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하면서위원회 결정 공시지가에서 작년공시지가 차액이 지가 상승분이고개발비용을 빼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라고 하는데요1. 저는 올해 도로가 개통할 것이므로 지가가 오를것을 감안하여 비싼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2. 도로가 개통되면 당연히 개통되기 전보다 지가가 상승하는것이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고해서그 지가가 개통되기 전보다 개통된 후 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3. 1년에 한번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하고 지금하고는해당토지의 시세가 별 변화가 없읍니다. 도로 개통예정 때문에 이미 지가가 올라 있는 상태이므로..질문: 작년공시지가 대비 올해 공시지가는 상당히 오를것입니다(도로 개통으로)그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개발이익이 건물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므로그 차액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는것은 맞나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는 부과권자가 증빙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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