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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가능여부
2012-09-07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지목이 임야에서 타 지목으로 변경시 산림부서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요 지목이 공원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와 연접한 아파트 진입로에 나무식재를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이럴경우 나무식재에 대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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