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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서 오류로 인한 입찰 무효
2017-04-24   조회 830   댓글 0  
공개번호 1664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입찰무효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입찰공고(공고번호 : 20170424752-00)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고서 내용에는 물품사양 관련 문의는 규격서 내 구매요구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이전에 당사가 상기 입찰 건에 대해 원가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일부 품목에 규격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요구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규격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요구자는 당사가 지적한 부분이 규격서의 오류인 것을 확인한 후 계약 부서 쪽으로 입찰취소 및 재공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입찰취소를 하지 않고 개찰을 강요하여 당사에게 고가의 제품납품을 요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증권에 따른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알기로는 규격서상에 문제로 인한 공고취소는 개찰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처 구매 요구자와 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시 이전에 규격서에 오류를 확인하고 재공고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약부서에서 개찰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경우 1순위 업체는 계약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무효로서 계약없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물품규격서 오류로 인한 입찰 무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품규격서나 계약특수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아울러,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도 중요한 착오에 해당되어 관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및 물품규격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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