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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접수번호 1AA-0810-001107 호와 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개발부담금 매입가인정여부 및 납부의무자 질의)
2008-10-02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해당토지는- 대지면적 : 1,318㎡, 지목 - 전- 매매계약 : 2007. 11. 13(2007. 12. 21. 부동산실거래신고)- 건축허가 : 2007. 12. 27(건축주 - 매수자명의)- 건물용도 : 공장(지목변경이 수반하는 개발사업)- 사용승인 : 2008. 5. 30- 이전등기 : 2008. 7. 14위 토지는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이루어 졌으나 준공후에 매매계약체결내용대로 이전등기된 사항일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그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매입가격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추가질의>위 내용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매매계약을 할 당시의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자인지요, 아니면 매매계약을 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니 매수인이 되는건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지난번에 회신하였던 사항과 관련하여,ㅇ질의에서와 같이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이루어 졌으나 준공후에 매매계약체결내용대로 이전등기된 사항일 경우"에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취득세 납부기준도 준공이후일것으로 보이며)ㅇ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며,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따라서 매입가격의 인정 및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부과권자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좀 더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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