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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2-09-05   조회 32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농지 타용도일시사용 신청허가(2007.9.1~현재)를 받아 풋살경기장을 운영중인데기간연장이 불가능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계속 경기장을 운영코자합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및 종료시점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2007년(개발행위허가시점)인지, 현재(농지전용허가시점)인지..실제적 토지개발은 2007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현재의 농지전용은 서류상의 전용으로..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은 이미 2007년 지출되었고, 현재 개발비용은 농지전용부담금뿐으로..- 이경우에도 표준비용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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