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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08-27   조회 32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신청번호 1AA-1208-077142 (접수번호 2AA-1208-166971) 의"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 에 대하여문의 드립니다.공사중 혹은 공사 완료후에 시공되어진 석축이 우수로 인하여 붕괴되어,붕괴된 석축의 철거와 재시공비용(부지조성의 인환으로 소요된 비용)을추가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지출(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하였다면,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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