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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08-27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LPG충전소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조건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을 경우이 비용이 개발비용(조사비 or 기타경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가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개발사업의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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