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매입가 인정 여부)
2012-08-27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일선 개발부담금 담당자로서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내용개요- 2008. 11. 25. 산71-1(339㎡)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행위허가- 2009. 02. 26. 산71-1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적(339㎡)이 산71-6(도로 187㎡), 산71-7(부지 152㎡) 로 분할됨- 2010. 05. 04. 사업시행자 변경허가(골프연습장)- 2011. 04. 20. 사업양수인이 산71-1의 나머지부분을 추가매입(2,407㎡)하여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개발행위변경허가(골프연습장)㈁ 의문그렇다면 개발부담금 산정시 산71-1을 사업양수인이 추가매입하여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면적(2,407㎡)에 대한 매입가 반영여부를 검토할 때개시시점을 당초 개발행위허가일(2008.11.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개발행위면적(339㎡)은 분할되어 떨어져 나갔으므로 별개로 보아 개발행위변경허가일(2011.04.20.)을 개시시점으로 볼 것인지 의문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계법령 및 허가사항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 인정여부
다음글 개발비용인정(한전 표준시설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