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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인정(한전 표준시설부담금)
2012-08-22   조회 362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에서 1항 5목 기타경비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을 하고있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표준시설부담금(첨부문서)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담금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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