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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08-22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에 따르면‘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처분가격이라는 것은 택지관련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합한 전체 분양가를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처분가격을 전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전체 분양가로 볼 때, 법령에 따르면1.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2.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비3.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4.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규정하는 바, 건축비 가산항목관련은 처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절 개발비용에서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 사업장이 분양가에서 연약지반 공사비 및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등을 포함하여 분양을 받았다면 법에서 명시된 처분가액은 무엇을 뜻하며 개발비용 신고시 개발비용으로 연약지반 공사비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 하는 등 처분 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영 제11조제1항에 따라「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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