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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2-08-18   조회 408   댓글 0  
질의내용

평소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 밀양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에 근무하는 김종희입니다.8.1일자로 토지관리담당으로 인사이동하여 개발부담금 업무를 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질의요지는 창고시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영 별표1 제9호의 사업명 중...(중략)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창고시설 제외함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 영 별표1 제10호의 사업명 중...(중략) (창고시설을 건축.....제외한다) - 창고시설 건립용 개발행위허가 사업은 제외)3. 시행령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1호 라목- (중략) 제18호의 창고시설 - 창고시설 해당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6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창고시설 해당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다)나. 하역장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라. 집배송 시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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