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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교공사의 특허범위
2017-04-25   조회 875   댓글 0  
공개번호 16645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현장은 3경간 길이 145m(45m+55m+45m)강교현장으로 교각지점 중앙 부에 정모멘트(+)를 줄일수 있어 교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교량의 형고를 감소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는 특허 제0545490호(충전재를 이용한 이중 강상자형교)를 설계에 반영되어 있읍니다. 계약 내역서에 일반구간(730톤),특허구간(218톤)으로 내역수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읍니다. * 질의 내용(특허 범위)* 가. 전체수량 948톤(일반+특허) 나. 특허수량 218톤 상기내용에 대한 특허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특허공법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나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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