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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8-09-26   조회 387   댓글 0  
질의내용

본인은 안양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습니다.나대지 1,300m 와 농지(전) 200m(농지는 대지로 농지전용했음)의 토지위에 건물과 주차장시설을 하였습니다.건물을 짓기전에 시청 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m가 안되므로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건물을 지었고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상기 토지는 진입로 부분이라 건물도 안짓고 형질변경만 했는데 전체 사업부지가 1000m가넘으니 개발부담금 대상이라고 합니다.상기 경우 개발부담금대상이 맞는지?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대상 토지의 면적이 제1호의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9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별표1의 제10호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개발부담금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토지의 면적과 개발사업의 종류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의경우는 허가받은 관련법률과 허가받은 면적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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