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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법령해석
2012-08-16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평소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시행령별표1의 제10호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질의합니다. 사업명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 농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두 고 하는것인지요 ?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사업명”란은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업 중 괄호안의 제외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만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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