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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8-07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지목이 공장용지및 임야인 2개필지 (공장용지:면적 :2,000㎡ 임야: 300㎡ )총 2,300㎡로 공장부지조성코자 합니다.건축물의 인허가없이 형질변경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2,300㎡만약 건축물의 허가를 득하면서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지목변경사업으로 할 경우 임야 면적이 300㎡이라 부과대상이 아닌거 같아서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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