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등 질의
2012-08-06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위속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에 대한 분분한 의견으로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과중지기간 중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부과기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인가 등으로 보아 변경인가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인가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기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