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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기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2-08-01   조회 347   댓글 0  
질의내용

o 개발부담금대상사업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제출기한 초과로 과태료대상 및 2차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공문을 받았습니다o 왜 공문을 받지 못했는지 추척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등기우편물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사라졌습니다.o 이런 경우 처음부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태료(100백만원)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부과가 타당한지요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이의신청은 해당 과태료 부과관청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지연사유등을 첨부하여 부과관청에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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