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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07-26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펜션신축(건축허가 : 다가구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하여 준공 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때, 펜션허가부지 내에 펜션건물들 중앙에 수영장공사(콘크리트 구조공사)를 하였는데요,이것도 개발비용(순공사비)로 인정이 되나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일정액(개발이익의 25%)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인한 토지의 지가차익(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토지개발에 들어간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들어간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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