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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 지가
2012-07-20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1. 국가 토지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본 토지는 공장 및 창고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로(지목:대) 현 토지의 이용실태는 공장(용도변경 없음)으로 사용중인 토지입니다.3.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있어 당초 허가 목적이 소매점으로 상업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지요?(참고: 2012.1.1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용지로 평가되어 있음)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이 공장으로 공업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지요?4.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종료시점 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발사업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경우에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지가는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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