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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2012-07-19   조회 318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보강토 옹벽시공중 가시설공사에서 당초 설계대로 soil nailing 으로 시공하던중 일부사면에 변위가 발생하여 earth anchor 방법으로 최종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시 최종 확인된 earth anchor에 들어간 비용만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고지를 했습니다.시행자가 soil nailing으로 지출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대로 soil nailing으로 시공하던 중 일부사면에 변위가 발생하여 공법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판단되나, 당초 시공한 soil nailing의 진행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나 현장조사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함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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