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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2-07-14   조회 310   댓글 0  
질의내용

1. 종교단체 소유의 임야를 OO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목변경한 경우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에 의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 중 중소기업 창업 변경 신청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은 업체가 부과 기준 면적 이상을 증축허가 신청하여 공장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적용으로 면제받은 업체가 또다시 연접된 번지에 증축하였을 경우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7조 1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4항에 의거 우리시와 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을 맺어 OO소도읍 육성사업(테마음식 및 숙박단지 조성사업) 시행4. OO건설(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받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통보는 토지주인 OO건설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조합원 개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위 4가지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며,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른 부속시설로서 "종교시설 부속시설"로 용도가 부여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질의 2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업체가 연접한 토지에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질의 3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 등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해당(별표 1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되는 사업을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지자체 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질의 4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부과권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사업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며, 원활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행정을 위해 개발사업의 지위승계자에게도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고 보나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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