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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입찰 중복 제한에 관한 사항
2017-04-26   조회 949   댓글 0  
공개번호 16652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토부(지방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하천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5건을 동시에 입찰공고 할 때 낙찰자수를 1개사 1건으로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요? 예를 들면 A하천기본계획, B하천기본계획, C하천기본계획, D하천(00지구) 실시설계, F하천(00지구) 실시설계 5건을 동시에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할 때 1개사가 1개용역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한 다수의 용역도 1개사가 1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부(지방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하천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5건을 동시에 입찰공고 할 때 낙찰자수를 1개사 1건으로 제한한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위반사항인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 다수의 용역입찰에서 1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에 제한사항으로 명시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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