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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문의
2008-09-17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인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준공을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그리고 건물을 증축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괴되어 납부하였습니다.증축으로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새로운 건축물의 증축허가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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