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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여부
2012-07-13   조회 371   댓글 0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여부,⇒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발비용 인정되는지 여부(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계약금액 (지출금액)갑설)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한 토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비는 토지비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므로 개발비용으로 지급된 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지급액)전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설) 공사에서 주장하는 토지비는 토지매입에 해당하는 비용이지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개발 공사비는 토지비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개발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를 인정한다면 일반건설업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편성이 결여되므로 부가가치세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이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인 경우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환급을 받는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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