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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시 일반관리비 계산방법
2012-07-11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일반관리비 산정에 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및 제20조의 의하면 공사원가(5억원미만,5억~30억,30억원 이상) x 일반관리비율(6.0~5.0%)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3. 여기서 일반관리비 산정에 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3-1. 국토부 훈령 제361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해석은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개량비) x (6.0~5.0%) 인지요?아니면 (순공사비) x (6.0~5.0%)이고 공사비 금액 규모(5억원 미만, 5억원~30억원, 30억원이상)에 대한 범위만 지정하는 건지요?3-2. 2-1에 포함된 순공사비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조사비+설계비+개량비) x (6.0~5.0%) 혹은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 x (6.0~5.0%) 인지요? 일반관리비 산정에서 제세공과금은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4.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산방법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금액에 5%~6%를 적용하게 되며, 제세공과금은 순공사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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