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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합산에 대한 문의
2012-07-10   조회 31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990㎡이상인 지역입니다.질문1)토지 소유자 “갑”은 1번지 600㎡에 대하여 “갑”명의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준공 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 “을”이 준공을 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완료 후에“갑”은 소유토지 2번지 400㎡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또한, “을”은 소유토지 3번지 500㎡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1번지 600㎡는 “갑”이 개발사업인허가를 받았으나 준공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기에 “을”이 납부의무승계를 받는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준공전 소유권이전을 한 1번지 600㎡는 “갑”과 “을” 중 누구의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2)C가 2100㎡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자 A(2,000㎡)와 B(100㎡)에게 각각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A 소유토지면적은 전체면적이고, B소유토지는 1,000㎡ 중 100㎡로 일부만 해당됩니다)사용승락을 받아 인허가를 받은 C는 개발사업면적전체를 C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B는 1,000㎡ 중 100㎡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함)소유권이전을 한 후 B는 분할 후 남은 토지 900㎡에 본인명의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B는 당초 사용승락한 후 소유권이전한 100㎡가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면적 합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1에 대하여>따라서, 질문 1의 경우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갑 소유 토지 1과 2에 토지소유자 갑과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사업 준공전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을이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당되며, 사업 준공전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토지 1과 토지소유자 을이 인가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할 토지 3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질문 2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 후 5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동일 소유의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회신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고객님, 안녕하세요?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 후 5년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접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므로 귀 사례는 연접사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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