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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2-07-09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께서 도급계약서와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타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셨습니다.기타비용에 해당하는 부문은 증빙서를 인정 가는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 3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이라는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첫째, 시행령 12조 4항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에 미달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둘째, 건축 인허가시 대부분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금액 중 순공사비, 일반관리비는 전부 인정 가능(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증빙서 없음)한지요?도급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진위여부 확인)가 있습니다.지출 증빙 서류 미비로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지요?셋째, 명백한 원인이란 무슨 의미인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1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방식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근거로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개발비용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질의 3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4항제3호에서의 ‘명백한 원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과 같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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